2020학년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등 교과서 대금 지원 계획 가정통신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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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예람 | 등록일 | 20.05.20 | 조회수 | 3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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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등 교과서 대금 지원 계획 가정통신문입니다.
1학년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, 다자녀 가구(셋 이상 자녀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
중 셋째 이후 학생), 기타 저소득층(중위소득 50% 이하)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교육급여 대상자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.
아래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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